
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1. 주요내용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(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)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1350)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지원형태 현금 2. 지원대상○ 육아휴직 급여-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-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(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) 이상-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선정기준 ○ 육아휴직 급여-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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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2. 28. 04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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