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광명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 신청방법 ◆ 대상 - 주민등록 기준 광명시 거주 어린이(9세~12세), - 청소년(13세~18세) 대한민국 국적자 - 9세~18세(만 나이)는 청소년증 발급 나이 ※ 9세(생일 지난 2015년생)∼18세(생일 안 지난 2005년생) ◆ 사업개시일 : 2024. 4. 15.(월) ◆ 지원내용 : 버스요금 및 희망카 요금 지원 - 어린이: 분기한도 6만원 내, 연간한도 최대 24만원 - 청소년 : 분기한도 9만원 내, 연간한도 최대 36만원 - 지원대상 희망카 : 광명시 관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대상 - 지원대상 버스 : 광명시를 지나가는 시내·마을버스(※시외버스, 공항버스 제외) ※ 자세한 버스 노선번호는 별도 파일 ◆ 지원방법 개인(본인) 통장으로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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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3. 22. 04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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