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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갱신 적성검사 준비물 방법 건강검진

크림카라멜1 2024. 8. 20. 21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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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갱신 적성검사 준비물 방법 건강검진

 

 

적성검사

신청장소

- 적성검사(1종 면허, 70세 이상 2종 면허) 2종 면허갱신: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

- 일반의료기관(의사 실인 필수)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

 

대상자

- 적 성 검 사 : 1종 운전면허 소지자,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

- 면 허 갱 신 : (신체검사 불필요)2종 운전면허 소지자

 

적성검사/면허갱신 주기·기간

 

1종 운전면허

- 2011. 12. 9. 이후 면허취득자·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·1년 기간(아래 참조)

- 2011. 12. 8. 이전 면허취득자·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·6개월 기간(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)

 

2종 운전면허

- 2011. 12. 9. 이후 면허취득자·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·1년 기간(아래 참조)

- 2011. 12. 8. 이전 면허취득자·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·6개월 기간(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)

1년 기간 산정: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~ 1231

2011. 12. 9. 이후 1·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

2011. 12. 9.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

2019.01.01 이후 75세 이상 1·2종 상관없이 3년 주기

 

 

준비물

적성검사(1종 면허, 70세 이상 2종 면허)

- 준비물 : 운전면허증,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(규격 3.5cm*4.5cm) 2

- 적성검사 신청서(면허시험장, 경찰서, 병원 비치)

- 수수료 : 모바일IC(영문, 국문) 21,000/ 일반(영문, 국문) 16,000(신체검사비 별도)

- (신체검사비 :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/특수 7,000, 기타면허:6,000)

경찰서 및 문경, 강릉, 태백, 광양, 충주,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-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(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),

진단서 등으로 갈음(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)

-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(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) 시 사진 1매만 필요

- 신체검사 시력기준(교정시력 포함)

· 1종 운전면허 :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.8이상이고,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.5이상일 것.

다만,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.8이상이고,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,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,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(暗點) 또는 반맹(半盲)이 없어야 한다.

· 2종 운전면허 :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.5 이상일 것. 다만,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.6 이상이어야 한다.

-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'적성검사 사진 등록' '적성검사 신청서 출력'이 가능합니다.

-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,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(면허증 대리수령 불가)

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,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

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·경도인지장애(인지저하)일 경우 치매진단서(소견서) 필요

- 치매진단서 발급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·의원 전화 확인 후 방문

- ·의원에 따라 치매검사비용 및 진단서(소견서) 발급비용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

 

2종 면허(갱신)

- 준비물 : 운전면허증,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(규격 3.5cm*4.5cm) 1

- 수수료 : 모바일IC(영문, 국문) 15,000/ 일반(영문, 국문) 10,000

2종 갱신 접수

-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(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)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(위임자가 작성한)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.

-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(위임자가 작성한)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.

,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

 

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

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.(2013. 8. 1 부터 시행)

-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.
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.

-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. (검진의료기간별 상이)

- 운전면허시험(적성검사)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.

- 시력(교정시력 포함)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.

* 신체검사 시력기준(교정시력 포함)

· 1종 운전면허 :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.8이상이고,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.5이상일 것.

다만,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.8이상이고,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,

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,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(暗點) 또는 반맹(半盲)이 없어야 한다.

· 2종 운전면허 :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.5 이상일 것. 다만,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.6 이상이어야 한다.

- 1종 대형·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, 혼잡 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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