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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
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

 

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
전기차 구매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

 

 

주요내용

 

 

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 

 

전화문의 탄소중립정책과(화물, 승합) (051-888-3552), 탄소중립정책과(승용) (051-888-3554), 탄소중립정책과(이륜) (051-888-3551), 탄소중립정책과 (051-888-3558), 탄소중립정책과 (051-888-3587)

 

 

신청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신청

 

 

지원형태 현금

 

 

지원대상

 

 

ㅇ 신청대상 :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

 

- (개인, 개인사업자)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(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) 이상

 

- (법인)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(본사, 지사, 공장,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)

 

- (외국인) 재외국민(F-4비자) 및 국내 영주권자(F-5비자)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,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

 

 

지원내용

 

 

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

 

상반기 보급대수 : 5,122(승용차 3,770 , 화물차 1,200, 버스 140, 통학버스 12)

 

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

 

 

 

신청방법

 

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신청

 

 

 

 

구비서류

 

 

- (공통)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,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

 

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

 

- (개인)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(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)

- (법인)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
- (외국인)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(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)

 

 

 

문의처

 

 

탄소중립정책과(화물, 승합) (051-888-3552)

탄소중립정책과(승용) (051-888-3554)

탄소중립정책과(이륜) (051-888-3551)

탄소중립정책과 (051-888-3558)

탄소중립정책과 (051-888-3587)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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